갱신거부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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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갱신 거부 손해배상 받은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4. 7. 25.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적법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더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데려오기 위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세입자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이 임대인의 거짓말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임대인이 허위 사실로 속여 계약을 종료한 상황이라면, 고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