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반환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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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7억 6,600만 원” 반환받은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4. 8. 22.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적은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받지 못한 대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원 억에 달하는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거나, 다양한 변수 등을 통해 금전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전절차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하며, 이때 주의해야 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