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반환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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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약정금 1억원 반환받은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4. 8. 29.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우선 “약정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3가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③ 물적 증거가 있는지인데요. 때문에, 위 3가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신이 소유한 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정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일반적인 민사 채권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10년 ● 상거래와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5년 ● 근로, 공사 등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