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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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문제가 발생하기 전 배상받는 방법”건설 법률정보 2024. 11. 7.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하자소송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란, 건축을 할 때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 기능성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나, 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하자의 종류에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에 문제가 있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공사상 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결험인 ‘시공사별 하자’로 구분되는데요. 이외에도 위 2가지 하자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소모되는 ‘중대하자’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배관, 가스, 보일러, 내력구조부를 비롯한 하자로, 안전상의 문제로 부동산을 정산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