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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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건설변호사, 소송 전 ‘이것’을 진행해야 합니다.건설 법률정보 2024. 5. 23. 13: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집현전, 수원건설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수많은 분쟁을 처리하다 보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반환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했더라도 자신이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오랜 관행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빈틈이 많은 조건으로 작성하기에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지금부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무엇으로 수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