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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반환 원한다면 꼭 보세요.”건설 법률정보 2025. 5. 13.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건설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9회 출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 소송사례 다수 🔹 건설, 공사대금 전문,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 변호사 [공사대금, 왜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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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다 끝냈는데 돈을 안 줍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 건축주가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자 있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 도급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사정이 어렵다”며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 형태로 일했는데 원도급자와 발주처 간 문제로 대금이 밀리는 경우 • 말로만 약속한 공사인데, 공사 다 끝낸 뒤 대금을 못 받게 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면 임금, 자재비, 하도급비까지 줄줄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을 통해 미지급 금액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명심하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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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공사대금청구는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따른 청구권입니다.
즉, 공사를 끝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할 때 그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고, 만약 계약서가 없어도 시공 사실, 금액, 기성률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해주는 만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이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있는 경우
도급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문자, 카톡, 이메일, 시공 사진, 현장 관계자의 진술, 자재비·인건비 내역 등으로 공사 이행과 대금을 소송을 진행할 때 입증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추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하도급·재하도급 형태인 경우
원청과의 계약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상 청구 가능합니다.
• 일부 대금만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건설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31-8067-6607 긴급상담 : 010-9263-4224 사무장 없이 1:1 법률상담 건설전문변호사,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① 사전증거 수집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시공 전후 사진, 작업일지, 문자·카톡 대화 등
②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미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정당한 지급 요구
③ 소송제기
관할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장을 제출, 지급명령 절차도 병행 가능
④ 재판 진행
증거 제출, 상대방 반박 대응, 기성률 분쟁, 하자 여부 등 법리 검토
⑤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승소 시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권 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 집행 가능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1. 계약서가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시공이 있었고, 그에 대한 금액이 명확하다면 간접증거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문자, 카톡, 사진, 지출증빙 등 다양한 자료로 청구 가능합니다.
Q2.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A. 흔히 대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하자’를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지, 하자가 있다고 해도 대금 전액을 보류할 정도인지 따져봅니다. 실제 하자가 미미하거나, 하자보수비를 공제하면 대금청구는 대부분 인정됩니다.
Q3. 언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공사 완료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사소멸시효 기준).
단, 계약 형태나 상대방의 지급의사표시 등에 따라 시효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건설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31-8067-6607 긴급상담 : 010-9263-4224 사무장 없이 1:1 법률상담 건설전문변호사,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히 “공사했으니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자 주장에 대한 대응, 기성률 산정, 자재비·인건비 자료 정리, 계약이 불완전한 경우 법적 해석, 소멸시효 방지 및 가압류 등 사전 조치 등 복잡한 법적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련한 변호사의 개입 여부에 따라 “대금 전액을 받느냐, 일부만 받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대금은 깎이고, 지급은 미뤄지고, 시간만 흐른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더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 사진과 내역서만 있어도, 대금은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사대금청구 관련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대변하고, 최적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신이 시공한 정당한 대가, 반드시 찾아드립니다.
[공사지연, 가만히 두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공사지연, “그냥 두면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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