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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변호사 상담, “늦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건설 법률정보 2025. 5. 16.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건설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9회 출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 소송사례 다수 🔹 건설, 하자보수 전문,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 변호사 [하자보수, 왜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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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요청했더니 시공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건물, 상가를 분양받거나
직접 건축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 벽체 갈라짐, 누수, 결로, 균열 • 설계와 다른 시공 • 전기·배관·환기·방수 문제 • 주차장, 공용 공간의 심각한 하자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시공사는 시간만 끌거나, 보수 의무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건축 시공은 다 이런 것”이라는 말만 듣고 방치한다면,
하자보수 청구권 소멸, 심지어 역으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
‘공사계약 및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민사분쟁이며, 제대로 접근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 결과 : ‘56억원’ 전액 인정]하자보수금, ‘56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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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 결과 : ‘31억원’ 전액 인정]
신축아파트 하자, ‘31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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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변호사, 단순 A/S 요청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시공사에 수리 요청을 넣었지만 안 해준다”는 상황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는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이행청구이며,
이는 곧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 대상입니다.
민법 제667조(하자담보책임)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단, 통상 1년 또는 약정 기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주의 : 하자보수 청구는 시한이 존재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통상 1년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부위별로 2년~10년)
기한을 넘기면 권리소멸, 아무리 명백한 하자여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권리”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분쟁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① 입증의 어려움
하자 원인이 시공 문제인지, 자연 마모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전문 감정 없이 사진이나 설명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② 책임자 다툼
시공사 vs 하청업체 vs 건축주 vs 감리사 등 책임을 전가합니다.
분양사, 관리사무소가 책임 소재를 회피합니다.
③ 기한 도과 및 소극적 대응
• 시간이 지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
• ‘기술적인 문제’라며 대응을 지연하는 경우
이처럼 하자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법률적 해석과 입증, 전략적 청구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응하려면 하자보수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 결과 : ‘15억원’ 전액 인정]공동주택 하자소송, 15억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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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집현전 – 건설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31-8067-6607 긴급상담 : 010-9263-4224 사무장 없이 1:1 법률상담 하자보수변호사가 해주는 일은 다릅니다.
단순 민원이나 전화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하자범위 및 책임자 특정
• 감정신청을 통한 하자 원인, 범위, 수리비용 추정
• 시공사, 분양사, 하청업체 등 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
2) 하자보수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설계
• 계약서, 설계도, 시공내역 등을 검토하여 위법 행위 구조화
• 직접 보수청구 또는 금전 배상청구 중 전략적 선택
3) 소송 전 단계부터 ‘합의 유도’까지 관리
•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압박 효과 확보
• 감정 결과 및 법리 구성으로 합의금 극대화
하자보수 수행 업무사례로 보는 실전 대응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하자보수변호사의 개입으로 분쟁 해결된 예가 많습니다.
• 공동주택에서 하자 인정 + 시공사에 8천만 원 보상 판결 • 건물 외벽 균열 → 감정 후 시공사 직접 보수 명령 • 분양 상가 누수 → 2년 하자담보기간 지나도 손해배상 일부 인정 • 건축주 상대 시공사의 반소(역소송) 방어 후 승소 • 수차례 하자 수리 거부 시공사 상대 1.2억 손해배상 청구 성공 이런 사례는 단순히 하자 존재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입증 자료 확보 → 근거 구성 → 감정신청 → 전략적 청구 과정을 모두 거친 결과입니다.
하자보수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시공계약서 및 시방서, 공정표 확보 여부 [✅ / ❌] • 하자 발생 사진 및 동영상 정리 [✅ / ❌] • 입주자 또는 건축주 명의의 정식 하자보수 요청서 [✅ / ❌] • 하자 발생 시기 및 보수 요청 시기 확인 [✅ / ❌] •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물 유무 [✅ / ❌] • 시공사와의 문서상 주고받은 내용 확보 여부 [✅ / ❌] 이 항목 중 2개 이상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서류를 보완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 결과 : ‘10억 7,000만원’ 인정]하자소송, 승소금 10억 7,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란, 건축을 할 때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 기능성 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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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집현전 – 건설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31-8067-6607 긴급상담 : 010-9263-4224 사무장 없이 1:1 법률상담 이런 경우 전문변호사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분양사, 시공사, 시행사가 서로 책임을 떠미는 상황 • 하자 규모가 크고 수리비가 수천만 원 이상 예상될 때 • 하자보수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황 • 감정신청, 집단소송 등 법률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 시공사 측에서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고장을 보내온 경우 이때는 혼자서 대응하면 불리한 합의로 끌려가거나,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하자보수 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이 절실합니다.
하자보수는 감정이 아닌, 법적 문제입니다.
하자는 곧 재산의 손상이며,
하자보수 분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이나 협의는 기술, 계약, 법률이 얽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단순 민원 수준으로 대응하면 시공사에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필요한 조치는 단 하나 : 전문가 상담입니다.
하자보수 사건은 ‘기한’이 존재하며,
초기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 없이 진행된 하자 주장은 대부분 기각됩니다.
계약서 미비, 보수 요청서 누락, 입증자료 부족 → 패소로 이어집니다.
감정 → 전략 → 청구 흐름을 아는 전문가의 개입이 실질적 해결로 이어집니다.
하자보수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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