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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금, ‘56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건설 법률정보 2025. 1. 3.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란, 건축을 할 때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 기능성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나, 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다음, 건설사에 책임을 묻게 된다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소멸시효라는 기간도 있는 만큼, 권리가 상실되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는데요.
[하자소송,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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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근래에는 과거와 달리 미리 아파트 하자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통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배상받은 금액으로 즉시 보수를 진행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 사전에 하자를 확인하시는 비용은 별도로 받고 있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
따라서, 지금부터 “하자보수금, ‘56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하자소송을 진행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자보수금, ‘56억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당시 아파트에 관련한 하자가 발생하여, 검사를 맡겼고, 의뢰인과 입주민들이 보고 들은 하자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의뢰인은 당시 아파트를 건축한 건설사를 찾아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건설사에서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보수를 거부했던 만큼,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하자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자보수금, 36억원 전액 인정받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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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아파트 하자가 건설사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아파트에 직접 방문하여 하자 사진 등을 촬영하였고, 이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건설사에서는 외부 온도 등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설계도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사용한 재료를 꼼꼼히 따졌고,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하였는데요.
이외에도 건설사에서는 당시 입주민들에게 보여준 설계도와 달리 시공을 했던 만큼, 건설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도 파악하였고, 법원에 설계 도면 등을 제출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건설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건설사가 의뢰인들에게 5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고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건설사에서 의뢰인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금액을 감액시키려고 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자칫 패소하거나,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자소송, 12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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