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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3가지 이유”건설 법률정보 2024. 12. 1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일반적인 민원과는 달리 법적, 기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많은 입주자가 부적절한 선택으로 인하여 송사 중에 불필요한 손실을 입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론을 얻는 일도 흔합니다.
때문에, 하자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 열거하였으니, 5분만 시간내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12억원 전액 배상받은 사례]
과도한 사무장 수수료 및 필요치 않은 비용을 제거하세요.
몇몇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장은 단지 사건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하지만, 로펌에서는 사무장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로펌을 운영하려면 수임료를 올리거나 변호사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몇몇 하자 소송 절차에서는 청소 용역 업체 또는 시설 보수 업체, 실내 장식 회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어떤 관계자들은 소송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중간 과정에서 소요되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한편,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니, 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렁뚱땅 일을 처리하는 업체는 반드시 피하세요.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법률회사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적당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진 로펌이라면 사건을 맡긴 의뢰인 즉, 입주민보다는 로펌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소송을 빠르게 종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며,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채권양도가 70% 가량만 이루어져도 재판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소유자나 공유 지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채권 양도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하자소송의 경우 재판 과정 중 감정결과에 포함된 각 감정항목들의 수가 꽤 많은 편인데, 각 항목별 구체적 분석이나 공방 없이 감정대로 결과를 만연히 취신하여 입주민에게 불이익을 입히는 몰지각한 로펌이나 변호사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호사들을 피하고, 오로지 의뢰인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를 찾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누수소송, 2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
법적 절차 진행 중 의사소통을 확인하세요.
하자소송은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지만, 입주민분들과의 의견 교환을 담당할 인력이 충분치 않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입주민 분들에게 불안감과 불만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자소송에서 변호사는 소송 전반을 주도하되, 입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활발한지를 우선 확인하셔서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긴 소송이 끝나더라도 법적 대응을 잘못하거나, 실제 건설사의 재정적 문제, 물건파악을 잘못한 경우, 시공사와 시행사의 능력을 파악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등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단지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개입 가능성과 소송 과정에서의 예측 불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입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필요 없는 지출을 막고, 믿을 수 있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소송을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입주민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하자소송 배상액 증액시키는 3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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