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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승소금 10억 7,000만원 받은 성공사례건설 법률정보 2024. 12. 18.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란, 건축을 할 때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 기능성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나, 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다음, 건설사에 책임을 묻게 된다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소멸시효라는 기간도 있는 만큼, 권리가 상실되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근래에는 과거와 달리 미리 아파트 하자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통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배상받은 금액으로 즉시 보수를 진행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하자소송, 승소금 10억 7,000만원 받은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하자소송을 진행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자소송, ‘12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
하자소송, 승소금 10억 7,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선발된 사람으로, 당시 신축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한 하자를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1080세대 중 813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하자소송에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는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자보수 기간부터 실제 아파트를 방문하여 어떤 원인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하자는 어떤 구분사항에 포함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초 건설사와 맺었던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하였고,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하자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배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건설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들이 청구한 10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모두 인정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하자가 발생하기 전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했던 사안으로, 의뢰인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부가적인 문제 없이 다들 좋은 결과를 얻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수소송, ‘2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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