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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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멸시효, “6개월 연장하는 2가지 방법!”건설 법률정보 2024. 11. 1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모든 민사채권이 그렇듯, 법원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으며,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이때는 권리를 상실하여 반환이 불가합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공사대금과 같은 민사적인 채권은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은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3년도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매우 짧은 기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대금 소멸시효, 6개월 연장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