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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멸시효, “6개월 연장하는 2가지 방법!”건설 법률정보 2024. 11. 1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모든 민사채권이 그렇듯, 법원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으며,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이때는 권리를 상실하여 반환이 불가합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공사대금과 같은 민사적인 채권은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은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3년도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매우 짧은 기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대금 소멸시효, 6개월 연장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반환, 소송 이외에 2가지 방법!]
공사대금 소멸시효,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채권 등 민사분쟁이 발생했을 시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제도로, 보내는 사람의 주장을 담아 작성되다 보니,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면,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최대 6개월 연장시킬 수 있는 만큼, 만약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일종의 경고 의사도 담고 있는 만큼,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법적 절차에 휘말리기 싫은 상대방은 종종 대금을 반환할 때도 있으니 꼭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내용증명 안에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는 만큼, 상대방에게 더욱 큰 압박을 주고, 반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은 사건의 경위부터, 받지 못한 대금의 액수 등을 육하원칙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되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작성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우체국에서 가능하기에, 매우 간단한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내용증명의 경우, 소송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는 만큼,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과 같은 내용을 모른다면, 이를 발송할 수 없으니, 사전에 인적사항을 미리 수집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 중 자칫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반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내용증명을 검토하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1억 6,800만원 기각시킨 사례]
공사대금 소멸시효,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지급명령도 소멸시효 연장에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물론, 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를 영구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만큼,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이를 꼭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불리며, 이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만큼, 확정 판결문을 받는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은 1~2달 내로 확정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소송에 비해 10배가 더 낮은 만큼, 신속하게 공사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를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불복하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으며, 확정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소송으로 사안이 넘어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소송으로 사안이 넘어가는 경우, 이때는 오히려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1억 4,500만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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