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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건설변호사, 공사대금소송 이외의 2가지 방법!
    건설 법률정보 2024. 5. 3.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건설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원건설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소송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이 걸리며,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등 기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게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란 여간 부담스럽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소송이 아닌 다른 2가지 방법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김묘연변호사

     

     

    수원건설변호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이란 소송의 간이절차로 이를 통해 확정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판결문을 받는 기간도 1~2달 이내로 받아볼 수 있는 만큼, 기간적인 부분에서 부담도 없으며, 소송 비용의 1/10로 진행이 가능해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게다가 신청방법도 매우 간편하고, 그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래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변호사

     

     

    더불어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에서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보고 심사하여 결정문이 나오는 만큼, 누구든지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신청하기 전에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야 하고, 이러한 서류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확정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은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만큼,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건설전문

     

     

    정리하자면, 상대 거래처와 불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즉시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불화가 없는 상태에서만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와 함께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여 신청해야 성과가 있는 만큼, 홀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수원건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집현전

     

     

    수원건설변호사, 내용증명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절차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고, 대금도 지급받은 실제 사례가 있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의미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기에, 소송에 휘말리기 싫은 상대방들이 대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끝내는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원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내용증명에 변호사 이름도 함께 기재되는 만큼,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작성할 때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를 작성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은 소송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를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비용과 기간적인 부분에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수원건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더 나은 방법과 전략을 찾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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