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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건설변호사, 소송 전 ‘이것’을 진행해야 합니다.건설 법률정보 2024. 5. 23. 13: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집현전, 수원건설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수많은 분쟁을 처리하다 보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반환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했더라도 자신이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오랜 관행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빈틈이 많은 조건으로 작성하기에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지금부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무엇으로 수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건설변호사, 소송 전에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러한 기간이 만료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은 일반 민사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매우 짧으며,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6개월 연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소송 전에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 및 내용증명과 같은 절차는 홀로 진행했다가는 추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수원건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건설변호사, 소송 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소송은 계약서나, 청구서 등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소장이 접수되면 1~2주 안에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며,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때 소장을 받은 피고는 시간을 벌기 위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협의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도급계약서, 지불각서 등의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공사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사전처분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은 헌법이 정의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며, 한번 실패한다면, 또다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대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자 한다면, 수원건설변호사와 같이 관련 사건의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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