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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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건설변호사, 공사대금소송 이외의 2가지 방법!건설 법률정보 2024. 5. 3.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건설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원건설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소송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이 걸리며,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등 기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게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란 여간 부담스럽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소송이 아닌 다른 2가지 방법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