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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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천장 누수, ‘3억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건설 법률정보 2025. 1. 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누수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는 누수 등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지고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보증기간은 법적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 마감공사와 같이 발견•교체 및 보수가 쉬운 하자 : 2년 ■ 단열공사 난방, 냉방 등 건물의 기능 및 미관상 하자 : 3년 ■ 방수 또는 철골, 지붕 및 방수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 안정상 하자 : 5년 ■ 내력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누수소송,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하자소송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3가지 이유”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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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소송변호사, ‘2억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건설 법률정보 2024. 12. 12.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누수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보통 건설사는 누수 등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 기간을 명시하고 있기에, 하자보수 기간도 하자의 종류, 그 당시 하자를 발생시킨 책임 당사자에 따라 기간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누수소송,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민사소송변호사 선임,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를 합격하고, 벌써 ‘13년’ 동안 변호사로 생활하였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