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전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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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소송변호사, ‘2억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건설 법률정보 2024. 12. 12.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누수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보통 건설사는 누수 등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 기간을 명시하고 있기에, 하자보수 기간도 하자의 종류, 그 당시 하자를 발생시킨 책임 당사자에 따라 기간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누수소송,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민사소송변호사 선임,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를 합격하고, 벌써 ‘13년’ 동안 변호사로 생활하였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