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반환소송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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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3,6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4. 6. 28.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만약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승소율이 90%에 달하는 좋은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단순히 기다리거나, 또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독촉만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소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대출이자, 법원 및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을 부과할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