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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3,6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4. 6. 28.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만약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승소율이 90%에 달하는 좋은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단순히 기다리거나, 또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독촉만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소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대출이자, 법원 및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을 부과할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 전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기준을 파악하지 않고 진행했다가는 패소하거나, 반환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3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소멸시효 완성 여부
② 상대방의 반환 능력 파악
③ 물품대금 미지급 증거자료 수집
우선 첫 번째 “소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에서는 물품대금과 같은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소송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미지급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물품대금과 같은 채권들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으며, 다른 민사채권이 10년인 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짧은 만큼, 이러한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의 반환 능력 파악”, 보통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미이며, 사전에 이러한 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직업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고, 분석하여 승소 이후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품대금 미지급 증거자료 수집”,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증거가 아닌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것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차용증, 계약서, 물품공급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발생할 부분을 방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3,600만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회사는 기존에 거래하던 영업담당자를 통해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는 납품을 위한 물품을 제작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계약 체결권이 없는 직원의 배임행위로 진행한 계약임을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물품대금 지급 거부 및 계약 무효를 주장한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파악해 본 결과 물품이 특수한 제작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다른 곳으로는 납품이 불가하여 피고가 발주를 철회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발주계약 당시 거래처에서는 선수금으로 계약금의 50%를 지급할 것을 동의하였으나, 계약금 입금 마감일이 지나도록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파악하였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영업직원이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계약의 효력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직원이 회사의 구매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기에, 대리권이 영업직원에게 있으므로 해당 물품납품계약에 있어 책임 또한 피고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법원은 영업직원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이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청약하고, 발주의뢰를 통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 회사에게 물품대금 3,600만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수원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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