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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만 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민사 법률정보 2024. 6. 27.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누군가에게 입은 육체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 또는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이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는데요.

     

     

    특히, 소송 도중에 다양한 변수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피해를 보상받으려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오히려 패소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등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행동 또는 계약상 문제로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소송전문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이 걱정된다면 필독하세요.

     

     

    수원민사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기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소송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할 때 인지대, 법원비용, 변호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기간도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에게 인지대, 변호사비용, 법원비용과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즉 쉽게 말해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모든 비용을 부과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수원민사변호사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90%에 가까운 만큼, 패소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수원민사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만 원 피해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탁등기 말소 후 의뢰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고가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는 특약도 넣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고의 거듭된 의무이행지체로 인하여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였고, 더불어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전문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 내 신탁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넣었음에도 해제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피고의 행동으로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체결 및 해제의 경위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법원에 “보증금 납부 없이 입주한 뒤 신탁등기의 원상회복 후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라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피력하였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임을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는 의미인데요.

     

     

    손해배상

     

     

    [수원민사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피고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었으며, “계약금 2,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고 싶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수원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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