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 전액 받아낸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4. 5. 9.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회사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단순히 기다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품대금은 절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주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못해 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수원민사변호사와 같이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소송의 장단점은?
우선 물품대금소송은 엄연히 민사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물품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로 인해 확실히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물품대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진행했더라도 이의신청을 하는 상황이 빈번한 만큼, 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원민사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을 걱정하시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소송은 짧게는 6~8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걸리며 인지대, 송달료, 법원비용 등 부수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원칙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과 대출이자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다면, 소송에 투자된 비용뿐만 아니라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소송은 상대방에게 확실히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를 꼭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즉시 수원민사변호사와 같이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사건개요]
: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라는 회사에서 총 3회에 걸쳐 물품을 공급해 달라는 발주를 넣었고, 이를 승낙한 의뢰인은 총 3,0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전달받은 업체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금액을 주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의 회사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특히,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3,000만원이 큰 돈이었기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한다면, 회사를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물품대금을 반환받고자 수원민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본 변호인은 1가지 걸리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뢰인과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처에서 처음 물품을 공급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인데요.
때문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미리 파악한 본 변호인은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물품을 공급했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과 밤낮없이 거래내역서와 같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물품을 지급할 당시 수기로 작성하였던 문서가 있어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도 함께 파악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거래처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물품대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결과]
: 법원에서 물품대금 전액 배상을 인정받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거래처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3,0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은 기다린다고 반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소송을 통해 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배상청구소송, ‘12억 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0) 2024.07.11 약정금청구소송, 3억 5,0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0) 2024.07.04 물품대금청구소송, 3,6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0) 2024.06.28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만 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0) 2024.06.27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1억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0)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