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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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선임,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민사 법률정보 2024. 9. 26.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를 합격하고, 벌써 ‘13년’ 동안 변호사로 생활하였습니다. 그간 변호사로서 생활하다 보니,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저 또한 성숙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단자(판사)의 입장에서 승패를 판단하고, 기존 판결들에 배치되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의뢰인을 다그치고 설득하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억울한지”, “어떤 점을 더 부각시켜야 이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고 집중하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데요. 13년 동안 법률 분쟁을 해결하다 보니, 1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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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약정금 1억원 반환받은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4. 8. 29.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우선 “약정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3가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③ 물적 증거가 있는지인데요. 때문에, 위 3가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신이 소유한 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정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일반적인 민사 채권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10년 ● 상거래와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5년 ● 근로, 공사 등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