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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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2,000만 원 배상받은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4. 6. 27.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누군가에게 입은 육체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 또는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이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는데요. 특히, 소송 도중에 다양한 변수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피해를 보상받으려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오히려 패소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등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행동 또는 계약상 문제로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