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하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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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 ‘31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건설 법률정보 2025. 1. 15.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란, 건축을 할 때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 기능성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나, 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다음, 건설사에 책임을 묻게 된다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소멸시효라는 기간도 있는 만큼, 권리가 상실되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는데요. [하자소송,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하자소송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3가지 이유”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일반적인 민원과는 달리 법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