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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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승소금 10억 7,000만원 받은 성공사례건설 법률정보 2024. 12. 18.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란, 건축을 할 때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 기능성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나, 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다음, 건설사에 책임을 묻게 된다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소멸시효라는 기간도 있는 만큼, 권리가 상실되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근래에는 과거와 달리 미리 아파트 하자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통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배상받은 금액으로 즉시 보수를 진행하는 상황이 많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