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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이 글만 보시면 홀로 가능합니다.민사 법률정보 2025. 2. 27.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 출신, 1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민사전문변호사”
“민사 분쟁과 관련하여 수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의뢰인에게 받은 감사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따라서,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왜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민사소송변호사 선임,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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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 결과 : ‘1억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07년 7월경 A씨는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2007년 8월경에는 또다시 7,000만원을 빌리며, 총 1억 3,0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의뢰인에게 2007년 11월 3,000만원의 금전을 갚았지만, 이후 1억원에 대한 금원은 갚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도 피했던 만큼,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용증이 없었던 만큼, 다양한 입증자료로 A씨가 의뢰인에게 1억원의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이에 맞춰 증거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A씨가 의뢰인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 1억원 정도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에게 1억원의 금전을 의뢰인에게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결과 : ‘8억원 전액’ 인정]
빌려준 돈 받는방법, ‘8억원’ 전액 받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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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효력, “어떤 경우에 발송해야 할까?”
①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통지할 때
돈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빌린 금전을 지급하라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있고, 이외에도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때
채권은 성격에 따라 1, 3, 5, 10년으로 소멸시효가 구분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소멸시효를 최대 6개월 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법적 절차 전 심리적인 압박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발송하는 만큼, 이를 받은 채권자나, 임차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전 또는 부동산 등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들은?”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래 4가지 사항만 충족하면 됩니다.
① 자신에게 맞는 상황과 제목을 넣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등)
② 발신인 그리고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③ 자신의 상황과 추후 진행할 법적 절차를 기재하면 됩니다.
< 작성 시 주의할 사항 : 심한 압박은 오히려 상대방의 법적 대응을 불러오게 됩니다. >
④ 작성 일자와 발신인의 설명을 쓰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문서와 문서 사이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법,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까?”
①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기
내용증명 작성 후 본인 보관용 1부 외에 추가로 사본 2부를 더 프린트해야 합니다.
< 본인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상대방용 1부 >
특히, 이때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는 등기 형식으로 된 “배달 증명”을 보내야 하며, 이때 누가 받았는지 확인된 배달 증명서가 다시 발신인 즉,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쉽게 발송할 수도 있지만, 종종 상대방이 법적 절차까지 불사하며, 대응하는 상황이 있는 만큼, 홀로 작성하고, 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는 만큼,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최대한 좋은 결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 결과 : ‘7억 6,600만원’ 인정]
물품대금, “7억 6,600만 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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