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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21억원’ 인정받은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5. 2. 13.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는 민사적인 절차이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3가지’ 요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 전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③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는지
[손해배상,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민사소송변호사 선임,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를 합격하고, 벌써 ‘13년’ 동안 변호사로 생활하였습니다. 그간 변호사로서 생활하다 보니, 많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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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사건이 그렇듯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안타깝지만,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특히,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1가지라도 완성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물적 증거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이를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는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금전적으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권한으로 배상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21억원’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51억 4,700만원 받은 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51억 4,700만원 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인해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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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21억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그 당시 의뢰인들은 시행사가 요구하는 전체 분양 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분양가의 80% 가격으로 상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 공급에 참여하기 위해 21억에 가까운 돈을 모았고, 이를 시행사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당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근거하여 신탁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며, 이때 분양 계약서에는 신탁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납부된 금액은 분양 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대화를 나눠보니 해당 사건은 분양 사기로 판단되는 경우였기에, 의뢰인들은 투자금을 반환 받기 위해 해당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이사들 및 실질적인 운영자 모두에게 전액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묘연 변호사는 해당 시기에 시행사가 계약금에 근거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결제 금액 중 20%를 할인해 준 사실은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다른 이사들도 감시 책임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며, 모든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김묘연 변호사가 제시한 모든 의견을 수용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시행사와 담당 임원들에게 21억 원 가량의 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다행히도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지원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4억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
민사 손해배상, ‘4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인해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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