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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51억 4,700만원 받은 승소사례민사 법률정보 2025. 1. 23.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인해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민사소송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손해배상,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민사소송변호사 선임,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를 합격하고, 벌써 ‘13년’ 동안 변호사로 생활하였습니다. 그간 변호사로서 생활하다 보니, 많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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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배상금이 작게는 수천 만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까지 이를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래 조건들을 필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는지
③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는지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요소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만약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하거나, 승소해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이유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놓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률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대처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51억 4,700만원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56억원 전액 배상받은 사례]
하자보수금, ‘56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란, 건축을 할 때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 기능성 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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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51억 4,7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나주에 있는 12개동 총 946세대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 당시 신축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와 만나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이러한 하자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OOO자치관리기구에서 제시한 금액의 30%만 인정하여 배상하거나, 하자보수를 일부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된 의뢰인들은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당시 사실관계와 하자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아파트에 방문하여 이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당시 발생한 하자가 건설사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점과 외관상 보이는 하자 외에도 다른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묘연 변호사가 직접 팀을 이끌고, 아파트에 방문하여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하자가 발생한 원인과 이에 따른 보상금을 책정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외에도 건설사에서는 꾸준히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를 기각하기 위해 설계도면과 다양한 물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건설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들이 청구한 51억 4,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모두 인정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건설사라는 대형 기업과 다퉈야 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았지만, 다행히도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36억원 전액 배상받은 사례]
하자소송 판결금, 36억원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한 배상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기준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배상액을 결정하는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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