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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갱신 거부 손해배상 받은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4. 7. 25.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적법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더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데려오기 위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세입자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이 임대인의 거짓말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임대인이 허위 사실로 속여 계약을 종료한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과 권리를 되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수원부동산변호사, 적법한 갱신 거부 사유는 ‘이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이 2년 더 연장되고, 이는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는 4가지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상가는 3회 이상)
② 임차한 부동산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수거나 파손한 경우
③ 임대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한 경우
④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위 4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지만, 종종 위와 같은 사유를 들먹이며, 거짓말로 임차인을 속이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거짓말로 임차인을 쫓아낸 경우라면,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법원에서는 이를 예상하여 손해배상액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3개월분의 금액
2. 새 임대인의 월차임과 기존 월차임 금액 차이의 2년분
3.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즉 쉽게 말해서, 임대인이 거짓말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 위의 3가지 사유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갱신 거부 손해배상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지내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A씨에게 말하였지만, A씨는 자녀가 여기서 들어와 거주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A씨는 갑자기 말을 바꾸며, 임차인에게 여기서 지내라고 말을 하였고, 이사 갈 집을 잡아 놓은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다만, A씨는 자신이 여기서 지내라고 말도 하였고, 이를 거부한 것은 의뢰인이니, 전세보증금은 지금 바로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이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임대인은 의뢰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당시 A씨가 말하던 사유가 거짓되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이유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어서 거부하였다는 점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과 A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및 그 당시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토대로 A씨의 거부권이 적법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와 더불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함으로써 법원에 배상해달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1,000만원에 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이며, 만약 이러한 권리가 침해된 상황이라면, 절대 참지 마시고, 피해배상을 받아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거짓말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12억 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민사전문 김묘연 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민사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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