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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전문변호사, 약정금 1억 8,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민사 법률정보 2024. 8. 8.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약정금이란, 서로가 일정 이유로 지급을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만약, 상대방이 이 약정 자체를 어기고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금의 경우 홀로 진행하기가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약정 자체에서 여러 의견이 갈릴 수 있고, 해석도 달라지는 만큼, 문제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김묘연변호사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증거자료로서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약정 자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법리적인 해석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약정금 1억 8,0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약정금 1억 8,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A씨에게는 8,000만 원, B씨에게는 1억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고, “총 4차례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내용과 달리 A씨와 B씨는 금전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기한을 주던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약정금 전액을 반환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약정금, 3억 5,000만원 반환받은 사례]

     

     

    약정금청구소송, 3억 5,0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약정금이란, 당사자 간에 어떠한 조건을 달성하거나, 약속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청구하는 사

    muknxc74.tistory.com

     

     

    << 소송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 2가지 >>

     

     

    ①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법률사무소집현전

     

     

    우선 첫 번째로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약정금이란 어떠한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법리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법원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전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약정금을 빌려줄 때 작성한 계약서 및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입증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약정금

     

     

    다음 두 번째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상실하고, 금전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약정금 소멸시효를 자세히 알려드리면,

     

     

    ■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10년

     

     

    ■ 상거래와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5년

     

     

    ■ 근로, 공사 등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3년

     

     

    따라서, 약정금소송 전 위 2가지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약정금소송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반환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성한 차용증,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등을 수집하였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는데요.

     

     

    더불어 피고들은 전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반환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승소사례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1억 8,000만 원의 금전과 더불어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약정금반환소송은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에 확인할 사항도 많으며, 종종 소송 도중에 다양한 문제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약정금반환소송을 통해 모든 금전을 반환받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가 풍부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수원변호사, 김묘연 변호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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