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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민사소송, ‘1,300만원’ 반환받은 업무사례민사 법률정보 2025. 6. 1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민사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9회 출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 소송사례 다수 대여금, 민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현명한 묘수로 어려운 상황도 연전연승하는 민사전문변호사”
[채무소송, 왜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민사소송변호사 선임,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를 합격하고, 벌써 ‘13년’ 동안 변호사로 생활하였습니다. 그간 변호사로서 생활하다 보니, 많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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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민사소송 → 결과 : ‘1,300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오랜 친구에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상대방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여러 차례 송금을 했고, 입금 내역도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이자 지급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연락은 점점 끊겼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아예 휴대전화를 바꾸고 잠적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문자와 메신저로 상환 요청을 했지만, 응답은 없었는데요.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더 이상 자발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민사상 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 자료를 중심으로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계좌 이체 내역 ② 카카오톡 메시지 ③ 상환 약속 내용 ④ 차용증 미작성 그 결과, 법원은 1,300만 원 전액 지급 명령을 내렸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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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빌려줬는데 받을 수 없다면?
가까운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차용증이 없어서 소송이 안 되겠지...”
“친구 사이인데 소송까지는 너무 심한 것 같아...”
“입금 내역만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아예 청구조차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채무 민사소송이란?
채무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한 경우, 법원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처럼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채권·채무 등)를 법적으로 판단하고 회복하는 절차이므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채무 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① 채권 존재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은 증거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계좌이체 내역 (입금일자, 금액, 송금 메모 등)
• 문자·카톡·이메일 등 대화 내역
• 차용증 또는 약정서
• 상환 계획에 대한 언급 또는 일부 상환 정황
② 피고의 인적사항이 명확해야 합니다.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장 접수 자체가 반려되거나 공시송달 등 복잡한 절차가 추가됩니다.
③ 소멸시효 내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입니다.
단, 상사채권은 5년 등으로 다를 수 있으니 시효 확인이 필수입니다.
지금이 대응할 때입니다.
채무 민사소송은 복잡한 법리보다, 명확한 입증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차용증 없어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소장 접수 가능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 못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밟는다면, 회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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