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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변호사, 1억 4,500만원 기각시킨 해결사례
    건설 법률정보 2024. 10. 31.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공사대금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 출신, 13년 경력의 건설전문변호사”

     

    “수많은 경험과 감사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좋은 결과를 선물하는 변호사”

     

     

    김묘연변호사

     

     

    ​< 위 3가지 말은 모두 “공사대금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공사대금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수많은 승소사례와 감사후기를 받은 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만큼, 의뢰인분들이 주신 믿음에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공사대금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민사소송변호사 선임,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를 합격하고, 벌써 ‘13년’ 동안 변호사로 생활하였습니다. 그간 변호사로서 생활하다 보니, 많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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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변호사, “소송을 기각하는 2가지 방법!”

     

     

    공사대금은 토지나, 건축에 관한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받는 금전을 의미하며, 이는 공사를 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서 공사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대금입니다.

     

     

    하지만, 간혹 거래처와 갈등이 발생하거나, 처음 계약을 맺을 당시 협의하지 않았던 추가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대금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 적절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지만, 간혹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청구한 소송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법률사무소집현전

     

     

    왜냐하면 공사대금소송도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고,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여, 이를 인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소송이 청구되었다면, 이때는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때 2가지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대응하게 된다면,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기각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① 기각과 관련되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② 상대방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공사대금전문변호사

     

     

    이처럼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위 2가지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지만, 이러한 요건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요소들을 소명하는 물적 증거들도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증거를 소명하게 된다면, 소송에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 1억 4,500만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사대금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묘연변호사감사후기

     

     

    공사대금변호사, 1억 4,500만원 기각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3명의 피고들과 신축공사를 도급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공사를 의뢰인이 마친 다음, 3명의 피고들은 2014년 9월 말경 준공검사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3명은 A씨, B씨, C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에게 1억 7,100만 원, B씨에게 2억 2,400만 원, C씨에게 2억 1,400만 원 총 6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피고들은 오수관, 하지 작업, 타일 상향 시공, 감정인의 재료비 평가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니, 의뢰인에게 2억 3,3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 보았을 때 오수관을 작업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외의 3가지 추가 작업은 당시 계약서 기본 시공에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피고들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억울했던 의뢰인은 청구한 금전을 감액시키고자 “공사대금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사대금, 1억 6,800만원 기각시킨 사례]

     

     

    공사대금청구소송, 1억 6,800만원 기각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 출신, 13년 경력의 건설 전문변호사” “수많은 승소사례와 감사 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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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의 말처럼 오수관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이외의 3가지 작업은 기본 시공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묘연 변호사는 도급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작업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물적 증거로서 이를 기각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피고들이 추가 공사를 주장하며, 요구하였던 금전을 김묘연 변호사가 직접 계산하였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요구하는 금전이 터무니없이 높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공사대금기각사례

     

     

    << 공사대금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이 청구한 소송에 대해 1억 4,500만 원을 기각하고, 나머지 대금 총 8,000만 원을 피고 3명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고 3명이 원하는 금전은 2억 3,000만 원의 대금으로 청구가 모두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추후 경제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으셨을 때 다행히도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때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공사대금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왔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너무나도 큰 금액을 상대방이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기각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대금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이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 전 주의할 사항 총정리!]

     

     

    수원건설변호사, 소송 전 ‘이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집현전, 수원건설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수많은 분쟁을 처리하다 보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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