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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2,000만 원 배상받은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4. 6. 27.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누군가에게 입은 육체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 또는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이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는데요. 특히, 소송 도중에 다양한 변수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피해를 보상받으려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오히려 패소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등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행동 또는 계약상 문제로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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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1억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4. 6. 13.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빌려준 사람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스트레스와 더불어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빌려준 금액이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내용증명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1,000~1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절차로는 해결이 불가한데요. 왜냐하면 금액이 커질수록 상대방은 법적인 절차까지 염두해 두고, 대응하는 상황이 많기에,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과 같은 간이절차로는 해결이 불가한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경우라면, 대여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90%는 승소할 수 있는 만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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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건설변호사, 소송 전 ‘이것’을 진행해야 합니다.건설 법률정보 2024. 5. 23. 13: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집현전, 수원건설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수많은 분쟁을 처리하다 보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반환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했더라도 자신이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오랜 관행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빈틈이 많은 조건으로 작성하기에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지금부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무엇으로 수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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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 전액 받아낸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4. 5. 9.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회사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단순히 기다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품대금은 절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주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못해 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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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건설변호사, 공사대금소송 이외의 2가지 방법!건설 법률정보 2024. 5. 3.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건설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원건설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소송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이 걸리며,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등 기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게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란 여간 부담스럽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소송이 아닌 다른 2가지 방법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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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김묘연 변호사 소개글변호사 소개 2024. 4. 23. 19: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 묘하게 연상되는 김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묘하게 연상되는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저를 찾아 오셨을 정도이면혼자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생각이 지배적일 때 일 것입니다. 그럴 때 보다 냉정하게평정심을 유지하고사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그로 인해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되이에 그치지 않고 현 사태를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결과를도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법시험 출신의 14년차 경력누적된 실전 노하우와 여성 변호사로서의꼼꼼하고 세심한 접근으로의뢰인의 풀리지 않은 실타래를 풀어헤쳐 원하는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김묘연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