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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18억원’ 전액 받은 성공사례건설 법률정보 2025. 1. 16.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은 토지나, 건축에 관한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받는 금전으로, 본래 공사를 진행한 이후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종종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오랜 관행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람들 대부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반환을 포기하시곤 하는데요.
[공사대금,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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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다양한 만큼, 소송을 꼭 청구하셔서 모든 금전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실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18억원’ 전액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18억원’ 전액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주식회사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의뢰인들에게 접근하였으며, 그때 당시 의뢰인들에게 송파구 소재 건물에 대한 재건축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A씨가 건축물의 설계부터 건축, 철거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A씨와 두 차례의 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시공 비용으로 10억 원을 건넸으나, A씨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들은 큰 손해를 보았는데요.
특히, 의뢰인 중 한 명은 A씨에게 속아서 주식회사와 투자 계약을 맺으며, 9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건넸지만,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대화를 나누어 보니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그때 체결했던 공사 도급 계약서 상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를 수령한 뒤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첫 번째 공사 도급 계약 후 의뢰인들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추가 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완공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면서, 공사대금 전약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그 밖에도 소송을 맡긴 사람들 중 한 명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했으므로, 해당 시기 체결했던 계약서를 기반으로 투자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모든 금액을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김묘연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그 당시 법원은 A씨에게 18억 원을 의뢰인들에게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다행히도 만족스러운 결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해당 건은 A씨가 18억 원 상당의 금액을 속여 빼앗고, 이를 숨겨서 사용하거나 팔아넘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했다면, 승소했더라도 모든 금전을 반환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이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는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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