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건설 법률정보 2025. 5. 23.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건설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9회 출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 소송사례 다수 건설, 민사 전문,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하도급 대금, 왜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할까?]
수원변호사, 김묘연 변호사 소개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 묘하게 연상되는 김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묘하게 연상되는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저를 찾아 오셨
muknxc74.tistory.com
작업 다 끝냈는데, 발주처에서 대금을 안 줍니다.
하도급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공사는 끝났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제는 다음 달로 미루자”, “원청에서 아직 못 받아서...”
시간만 끌다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법적 대응 없이 버티는 업체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주의사항, 그리고
소송까지 갈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실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결과 : ‘2억 5,000만원’ 인정]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2억 5,000만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건설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9회 출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
muknxc74.tistory.com
[공사대금청구소송 → 결과 : ‘18억원’ 전액 인정]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18억원’ 전액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은 토지나, 건축에 관한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받는 금전으로, 본래 공사를 진행한 이후 이를 지급해야 하
muknxc74.tistory.com
[김묘연 변호사의 더 많은 건설 업무사례 보러가기]
'건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건설과 교통범죄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있는 분들께 김묘연 변호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학력 서강대학교 법
muknxc74.tistory.com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도급인)로부터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 발주처(원사업자)의 고의적인 지급 지연 • 추가 공사, 설계변경, 계약서 미작성 등의 이유로 금액 다툼 발생 • 현장 감리 또는 중간 관리자와의 입장 불일치 • 원사업자 자체가 자금난 또는 부도 상태 대금 지급 시기는 통상 하도급법, 민법,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사 완료일 또는 발주처의 기성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지급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한을 넘긴 즉시 ‘미지급 상태’로 간주됩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금,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현장에서는 구두 계약이나 견적서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를 끝낸 후 “우리는 계약한 적 없다”,
“금액이 다르다”는 식으로 지급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하도급계약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 공사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역 • 기성 또는 준공 확인서, 공사 진행 사진 • 거래내역서 및 대금 입금 내역 일부 • 공사 완료 후 상호 간의 정산 협의 내역 등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입증된다면, 법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상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연 15.5% (2024년 기준)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대금을 4개월간 지급받지 못했다면,
약 250만 원 이상의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건설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31-8067-6607 긴급상담 : 010-9263-4224 사무장 없이 1:1 법률상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 지급기한, 미지급 금액, 계약 내용 등을 정리
•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
•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②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
• 민사소송 전 단계로,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처리 가능성
③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청구
• 일정 금액 이하의 단순 청구일 경우 지급명령 신청 가능
• 다툼이 큰 경우 민사소송(공사대금 청구소송) 진행
• 지연이자와 공사비 전액 청구 가능
④ 가압류 신청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 통장, 부동산, 매출채권 등 재산 가압류 가능
• 향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대비한 안전장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청구 전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① 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꼭 계약서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 발주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실질적으로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지급 기한은 ‘공사 완료일 기준 60일’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며,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③ 지연이자는 민법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라 지연이자가 붙는 경우,
2024년 기준 연 15.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상 연 5~6%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즉, 대금 자체보다도 지연이자가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법적 압박을 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건설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31-8067-6607 긴급상담 : 010-9263-4224 사무장 없이 1:1 법률상담 ④ 지급요청은 내용증명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내용증명 우편 외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문자·이메일 발송, 계좌 안내 및 요청서 전달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 요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지급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⑤ 법적 절차는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복잡할 경우 활용되며,
강제력 있는 판결을 통해 대금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도산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압박 수단으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처럼 법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청업체나
소규모 수급인에게 다양한 입증 수단과 법적 수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단순한 거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과 시간, 재료와 자금이 투입된 실질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작업사진, 견적서, 메시지 내역만으로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체 없이 대응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밟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반환 원한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반환 원한다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건설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9회 출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
muknxc74.tistory.com
'건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중지가처분, 생활권이 침해되었다면 꼭 보세요. (0) 2025.05.22 유치권 행사, ‘점유’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0) 2025.05.20 하자보수변호사 상담, “늦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0) 2025.05.16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반환 원한다면 꼭 보세요.” (0) 2025.05.13 공사지연, “그냥 두면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2) 2025.05.09